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8. 21:15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구례 리 마을 방면에서 복수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대전 방면에서 복수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파워 게이트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