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9:15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상주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첫머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2003년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각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23%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