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06. 8. 3.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차량번호 G BMW 740L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 151,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94,812원(매월 14일 지급),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반소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06. 8. 18.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액면금 145,381,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리인 H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575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8.경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017. 12. 7. 기준 연체된 리스료는 원금 216,600,729원과 연체이자 75,714,543원 합계 292,315,272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반소원고)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5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3.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4. 11. 28.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12. 7. 기준 연체된 리스료 원금 216,600,729원과 연체이자 75,714,543원 합계 292,315,272원 및 위 돈 중 원금 216,600,7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