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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3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원심 판시 제 2 항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직불카드와 현금 등을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절취한 후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 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고, 출소한 후 한 달여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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