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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3:04 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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