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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9. 창원시 성산구 C공장 D창고 휴게실에서 조원인 원고가 업무 중 외출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조장인 피고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사실로 각 폭행죄 유죄판결(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72), 위 판결은 원ㆍ피고의 각 항소 및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21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459,590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259,935원,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6,719,5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정수리로 피고의 인중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입술이 터져 날씨가 추워지면 코뼈와 이가 시린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사건 직후 서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맞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폭행)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손해 갑 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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