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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내장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의 외부 돌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23.부터 2016. 1.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외담 한 줄로 쌓아올린 담 공사의 경우 1㎡당 35,000원, 겹담 겹으로 맞대어 쌓은 담 공사의 경우 1㎡당 75,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겹담으로만 총 1,335㎡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겹담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100,125,000원(= 75,000원 × 1,335㎡)에다가 돌과 자갈 대금 135만 원을 합한 101,475,000원(= 100,125,000원 13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1,475,000원(= 101,475,000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외담과 겹담을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되 겹담 공사의 경우 1㎡당 75,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F 메시지로 원고가 공사한 돌담의 전체 면적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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