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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5 2014나40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장은 2004. 9. 1. 광주광역시 고시 O로 광주 광산구 P, Q, R, S 일원 4,604,531㎡를 ‘T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으며,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2.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1인당 공급면적 중 230㎡까지는 공급단가를 1㎡당 367,430원으로 정한 다음, 이주자택지의 개별 사항을 참작한 필지별 격차율(감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냄)을 적용하였고, 2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30㎡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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