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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20가단105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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