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8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3.경까지 C, D을 각 고용하여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인 E 1톤 화물차 및 F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소재 학교와 병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포천시 소재 가축사육 농장으로 운반하는 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조사보고서
1. 현장확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남양주시청 G 주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