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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정55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의 자동차 출하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과 몸통 부위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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