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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2013.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 08:15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949 앞 도로부터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남김천톨게이트 앞 1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23:55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일생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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