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공격을 받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고 벽에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2.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기전반장인 피해자와 싸우게 된 사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고 벽에 밀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③ 경리직원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