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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09 2019가단10059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의 채무자이고, 피고들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 20.자 2016차전170 지급명령, 피고 C는 공증인 G 작성 증서 2015년 제501호 공정증서,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4. 11.자 2018가단101008 화해권고결정, 피고 E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102915 판결(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304695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8,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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