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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4 2016가단6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E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1. 12. 9. G로부터 여수시 E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G가 사망하여 H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H이 2008. 10. 8.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H의 처인 피고 B이 3/7 지분, H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대하여 1971.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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