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9:5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윤성3차 아파트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