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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2번은 집행유예)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비교적 낮지 않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의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음주운전사실 조회서”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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