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05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6면의 아래에서 제5행의 ‘나.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공사대금의 7%를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건비, 자재비, 추가공사비(2억 원)를 포함하여 6월 기성분 529,828,141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손실금이나 관리비에 대한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니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7%를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제1심 증인 D은 제1심에서 관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한 바 없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6.부터 자재 및 장비비, 노무비, 경비를 직불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한 것과 별도로 2017. 7.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