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8개( 증 제 9호), 장지 갑( 닥스) 1개( 증 제 1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부터 16:44 경 사이에 거제시 장목면 흥 남길 46에 있는 흥 남해 수욕장 공용 화장실 앞 도로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의자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E)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2. 16:44 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주류 및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E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53,06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20:24 경 거제시 H에 위치한 I 마트에서 소주, 김치, 돼지 등 갈비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국민은행카드 (K )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85,26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17:22 경 거제시 H에 위치한 I 마트에서 맥주, 돈육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