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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6 2017가단80407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티슈 제조업을 등을 목적으로 2017. 4. 12.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일회용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2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인 B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및 C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다. B는 물티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4. 21. C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와 물티슈 제조 및 판매 영업권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75177호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와 B는 위 계약당사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 4. 2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인 B와 피고는 당초 C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의 매출액과 양도하는 대리점 숫자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에게 위 계약에 의한 대리점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별건 소송의 2017. 9. 14.자 준비서면 또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으로,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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