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3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판시 제3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번호인 AD으로만 연락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