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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로 G가 기재되어 있어 원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통화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 밖에도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로 H(수사기록 제6면), I(수사기록 제10면), J(수사기록 38면)가 각 현출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각 전화번호로도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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