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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24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6. 1. 31.경 한국토지공사가 서울 송파구 G, 성남시 H 일대의 6,788,000㎡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I개발사업의 예정지구가 지정, 공람공고되고, 2008. 8. 5.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위 사업을 위해 수립된 이주대책에 의하면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 보상금 외에 20 - 27㎡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예정지구 내에 설치한 벌통을 매도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상 신청에 필요한 벌통 매매를 중개하고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5. 27.경 피고인 A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J 약 12평에 설치된 양봉 25군을 동생인 K 명의로 매수하고 계속하여 2009. 11. 18.경 피고인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L 약 11평에 설치된 양봉 25군을 매수한 다음 다시 M에게 7,000만 원 가량을 받고 매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6,8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양봉 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양봉 25군 2구좌를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벌통은 N이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이고, K, M이 I개발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적법하게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 M이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여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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