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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01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C는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160,327원 및 그 중 3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는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대위변제 구상금 합계 39,160,327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 38,247,537원에 대하여 2003. 7. 14.부터 2006. 4.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2006.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대표청산인 D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개인 D이 아닌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따라서 D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A가 구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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