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보호 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