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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6:5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 아저씨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L4 부위 횡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도 불성 실하게 임하는 등 합의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상해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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