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0: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양시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관 양시장 방면에서 비산 삼성 래미 안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 기운에 미처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지 못하여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8-1 번 버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