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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5:1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형 뽑기 상가 앞에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상가 안에서 나오는 E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자신을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의 시선을 끈 후 '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 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연 음란),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 정차한 자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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