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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3302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동작구 F 대 42㎡ 및 G 대 107㎡에 관하여 F 대 42㎡를 원고 A의 소유로, G 대 107㎡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F 대 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대 1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가 19,619,697/68,000,000 지분, 원고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가 15,091,321/68,000,000 지분, 원고 C가 16,688,262/68,000,000 지분, 피고 D가 9,054,852/68,000,000 지분, 피고 E이 7,545,809/68,000,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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