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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960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변제기 1 2002. 5. 18. 일반자금대출 110,000,000원 2005. 5. 18. 2 2002. 7. 22. 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 2004. 7. 22. 가.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하 춘천금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춘천금고로부터 위 대출 관련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5. 4. 7.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는 156,632,375원이다

(1번 대출 관련: 원금 잔액 62,736,140원, 이자 52,184,440원, 2번 대출 관련: 원금 잔액 26,405,238원, 이자 15,306,697원).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춘천금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이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대출금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2015. 4. 1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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