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정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47 세) 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