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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80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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