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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8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화장품 중국 수출 영업 총괄 및 화장품 수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마스크팩 47박스를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8,280위안(원화 9,849,32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입금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680위안(원화 22,422,920원 상당) 및 4,78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연번 범행일시 장소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9. 12. 5.경 불상 58,280위안 (9,849,320원 상당) 거래처 D에게 마스크팩 47박스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 2019. 12. 6.경 〃 62,000위안 (10,478,000원 상당) 거래처 F에게 마스크팩 50박스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3 2019. 12. 17.경 〃 12,400위안 (2,095,600원 상당) 거래처 F에게 마스크팩 10박스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4 2019. 12. 18.경 〃 4,780,800원 거래처 G 관계자(성명불상)에게 마스크팩 24박스를 판매한 후 피고인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460,8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432만 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합계 132,680위안 원화 환산 시 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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