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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5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13.경 서울 영등포구 B 202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로부터 E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화 1,000,000원와 수수료 10,000원을 받고, 위 공상은행 계좌로 원화 1,000,000원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 5,550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G에게 전화하여 G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위 공상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G과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28~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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