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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네거리를 반석천 쪽에서 갤러리빌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181 판결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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