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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102;공1979.10.1.(617),1211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9항 제2호 에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9항 제2호 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이라 함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지닌 내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명수 외 5인

주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9항 2호 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50/10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이요,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지닌 내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니 당해 개인이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두 자격으로 출자한 것을 합친 출자를 당해 개인의 출자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개인이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하여 소지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니 당해 개인은 두가지 자격으로 가진 출자주식을 합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니 출자는 주식으로 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회사의 개인주주인 신격호와 주주인 법인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와의 주식 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주식의 51/100 이하가 아니라 이를 초과한다고 보았으나,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에 원고 회사의 주인 주주 신격호가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주식총수는 출자의 50/100 이상에 해당되나 이 경우 외국투자가로서 신격호가 출자한 것은 원설시 이유로 제외하여야 될 법리라고 하여 결국 신격호가 내국인 자격으로 출자한 것만으로는 50/100 이상에 미달하니 원고의 주주 신격호와 주주법인 소외 롯데물품주식회사와는 위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신격호의 소유 총주식은 발행 총주식수의 51/100 이하가 된다는 판단으로 원고 회사를 공개법인으로 보고 비공개법인으로 본 피고의 과세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원판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을 규정한 외자도입법 제15조 동 6 , 7 , 10 , 13조 등을 들어 그 설시 이유대로 외자투자주식은 내자투자주식과는 다른 성격이 있으니 기업지배를 따짐에서 외자 출자를 제외하여야 된다고 보았으나 그 원용의 법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발동되려니와 기업지배를 정하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가리는 본건 쟁점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 하겠으니, 위 설시와 같이 외자출자의 주주권의 행사에 법률상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워 당해 개인이 두 자격으로 가진 주식을 합쳐 행사함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이유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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