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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심리치료 강의 각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5,00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힘든 시기에, 위험한 물건( 과도) 을 휴대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고, 심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살면서 반복적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해보기도 전에 폭력을 휘둘렀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저속한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비인격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의사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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