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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39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망인과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2. 5. 피고 회사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첫 출근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0동 부근 지하 3층 기관실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동료 3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고기를 구워 식사를 하였다.

다. 때마침 위 기관실 안의 사무실로 걸려온 민원전화를 위 동료들 중 한 명이 받아 통화를 하는 것을 본 망인이 혼잣말로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 C이 망인에게 “뭐, 미쳐, 너!”라고 말하자, 망인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대응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라.

피고 C은 같은 날 21:30경 위 기관실 안의 사무실 앞에서 망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으로 망인을 데리고 들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망인의 왼쪽 귀 부분 등을 1회 이상 때렸다.

망인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 다음날 05:57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 C은 이로 인해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52, 74,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책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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