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266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220,326 원 및 그 중 95,733,412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220,326 원 및 그 중 95,733,412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