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6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46,710 원 및 그 중 98,946,360원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46,710 원 및 그 중 98,946,360원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