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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548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1,569 원 및 그 중 33,958,339원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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