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548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1,569 원 및 그 중 33,958,339원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1,569 원 및 그 중 33,958,339원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