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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6가단9122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20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7. 1. 17...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할 사유이고,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8. 9. 1.부터 2013.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2013. 2.분 급여 700만 원과 퇴직금 34,274,726원의 합계 34,274,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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