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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 70마력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한로 821 지방도를 부근 농로에서 영암읍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도포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B(62세) 운전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버킷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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