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0. N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다음 원심 판시 『2015고단719』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한 사실로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 및 추징 80만 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2015고단719』부분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분(0.03g×3회)은 추징할 수 없어 위 부분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0.03g)에 대하여만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그 전부를 추징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