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4 2015가단205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63,729원 및 그중 83,2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63,729원 및 그중 83,2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