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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3 2015가단205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931,604원 및 그중 198,765,600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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