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E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한편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