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친절한 응대로 인하여 컴플레인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무척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D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D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