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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노21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장난으로 툭툭 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밀었을 뿐, 폭행의 의도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싸움이 생겨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피고인의 코뼈가 부러졌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돈을 숨겨 두고서는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술자리가 끝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고, 화가 나서 나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서 피가 났다.

이후 피고인과 화해를 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벗어 두었던 점퍼가 작은 방에 걸려 있었다.

지갑이 없어서 ‘ 지갑 어디 갔냐

’ 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지갑과 카드를 차례대로 주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만 원도 돌려 달라고 하자 23만 원만 돌려주고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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