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군밤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7세)에게 군밤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구워놓은 군밤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0cm, 가로 4cm)를 들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정수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7세)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arrow